# 전동킥보드 2인탑승 단속

'전동킥보드 2인탑승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2인 탑승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도 주행·신호 위반·안전모 미착용 등과 함께 경찰의 불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도 PM 운전 시 면허 소지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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