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

전매는 부동산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취득한 직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을 사고파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와 구분되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에서 전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조합원입주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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