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 분양권

전매 분양권은 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전에 그 분양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상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전매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계약 무효나 포상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전매 시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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