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 분양권 사기

'전매 분양권 사기'는 아파트 등 분양받은 권리(분양권)를 전매 제한 기간 전에 불법으로 되팔아 이익을 챙기거나, 이를 숨기고 전세를 끼워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무효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 등 권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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