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배우자

전배우자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 구성원 범위에 포함되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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