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배우자 가정폭력

전배우자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 배우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폭언, 협박, 경제적 통제, 접근 금지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 주거 퇴거 명령이나 접근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다루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