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전출

전보·전출은 공무원이나 회사 직원의 직위 변경(전보) 또는 근무지 이동(전출)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강제하는 것을 부당해고 등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전출은 타 지역으로의 갑작스러운 발령처럼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 부당한 처벌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면 통지와 정당한 사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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