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전출 근로기준법

'전보·전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전직·전보·전출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하거나 근무지를 옮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해고, 휴직 등과 함께 부당한 처사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조치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타 지역으로의 갑작스러운 전출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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