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전출 근로기준법 위반

'전보·전출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전환(전직)하거나 근무지를 변경(전보·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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