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 형태로,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을 지주에게 지급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일정 기간 주택을 사용·수익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담보로 임차권을 설정하며,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원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주택 임대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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