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월세 사기 유형

전세·월세 사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특히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99%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