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

전세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맡기고, 그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법적으로 담보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을 등기해 두면 집이 팔리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집을 우선적으로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전세 보증금을 넘어서 ‘집을 쓸 권리 +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한 담보권’이 결합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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