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 취소

전세권 취소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전세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말소(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증법 제3조의2에 근거하며, 임차인이 전세권을 말소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취소 신청 시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채무 상황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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