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회수

전세금회수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겨 둔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전세권 실행, 임차권등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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