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시 일정 보증료를 내고 이 보증에 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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