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시 납부한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임차인이 야기한 손해배상액이나 미납 임차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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