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보호

전세보증금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나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예치 등을 통해 적용됩니다. 가입 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환 시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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