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보호

전세보증금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국가나 민간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 가입 여부를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 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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