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죄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죄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인도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고의로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속이거나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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