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 명의
전세보증보험 명의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계약의 명의인이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이 명의인이 되며,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명의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인이 반환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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