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전세사기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세계약을 맺게 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합니다. 전세계약 당시부터 명의 신탁, 위장 임대인, 시세보다 과도한 전세가 책정, 근저당 과다 설정 등을 통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형사 고소, 보증보험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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