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법무사상담

“전세사기법무사상담”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법무사가 전세계약 구조·등기부 상태·보증금 회수 방법 등을 법률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서 검토, 임대인·집 상태(근저당·압류 여부 등) 확인,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 참여 방법 안내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에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와주는 역할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