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보증보험

전세사기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근저당 과다 설정, 명의신탁,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전세사기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성격의 보증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일정한 보증料(보험료 비슷한 비용)를 내고 가입하면,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재정 문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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