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상담

‘전세사기상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나 공공기관에 피해 여부와 대응 방법을 묻는 상담 절차를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의 적법성, 임대인의 사기 가능성, 보증금 보호 수단(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보증보험 등)과 형사·민사상 대응 방법(고소,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받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부터 의심 징후가 있는지 점검받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 수집, 신고·소송 절차, 추가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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