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예방

‘전세사기예방’이란 집주인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을 미리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 등 법적 장치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미리 막는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시세·보증금 비율 점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중개대상물 확인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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