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형사고소

전세사기 형사고소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돌려받기 어렵게 된 경위,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행위(속임수), 금전적 피해액 등을 정리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명확해지면 민사소송이나 보증보험 청구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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