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처벌 수위
전세사기 처벌 수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고의로 사기를 친 경우 적용되는 형사 처벌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피해액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지만, 다수 피해자 발생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도 아니면 10년 이상 징역 또는 피해액의 2~5배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 선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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