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합의

전세사기 합의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피해자)들이 임대인 또는 관련 중개인·건설사 등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는 합의로, 보증금 일부 환급이나 분할 상환 등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피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아 안정성을 높입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 합의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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