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형사처벌

전세사기 형사처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2조의2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