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비상시 항명

전시·비상시 항명은 전쟁 중이거나 비상계엄 지역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평시의 항명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개인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불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고 지휘관을 고발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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