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항명

전시 항명은 군형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죄로, 전쟁 중 적전 상황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전 시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집단으로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명백히 불법인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군인은 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없이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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