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 업무상횡령

전용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횡령의 한 형태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본인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관관계가 성립해야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공제를 기재했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도 실제 지급이 없으면 보관관계가 부정되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