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위반

전월세 신고제 위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계약 후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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