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전입신고(轉入申告)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부가 새로운 주소로 변경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금융거래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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