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자

'전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 시에도 임대차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우선변제권)를 위해 확정일자와 함께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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