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카드 결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보호의무를 어기거나, 이를 악용해 돈을 불법으로 빼내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싱·메신저 피싱 등을 통해 남의 공인인증서·비밀번호를 훔쳐 이체를 하거나, 대포통장·대포폰을 이용해 전자금융 사기를 돕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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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동구매 사기 형사처벌 기준, 실제 적용되는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규정, 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공동구매 사기 의심 상황에서 형사·민사 대응 포인트와 예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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