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카드결제, 간편결제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서 법이 정한 절차·보안·허가·의무를 어기거나, 권한 없이 타인의 전자금융정보나 수단을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싱·메신저 사기, 타인 명의 계좌·카드 무단 사용, 결제대행업을 무허가로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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