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SNS 거래 등 온라인 거래에서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대금을 빼돌리거나, 타인의 개인정보·계정을 도용해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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