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처벌

'전자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처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서비스의 성능·효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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