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

전자장치는 법률적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파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저장·전송하는 모든 기기를 포괄하는 용어로,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전자적 형태로 된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정의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형법 등에서 증거 수집이나 불법 도청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장치가 생성·저장된 데이터가 법적 증거나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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