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학 조치 기준

‘전학 조치 기준’이란 학교폭력이나 지속적인 갈등·부적응 등이 있을 때,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준을 말합니다.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시·도 교육청의 세부 지침에 따라, 행위의 정도(폭력·괴롭힘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 정도, 학교 내 선도·교육 조치의 효과 등을 종합해 전학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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