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혼 자녀 양육비

‘전혼 자녀 양육비’란 재혼한 사람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전혼 자녀)를 위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양육비를 말합니다. 이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전혼 자녀의 친부모가 우선 책임을 지되, 재혼으로 인해 새 배우자와의 재산·생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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