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문자로

'전화·문자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장난전화나 스토킹성 연락처럼 상대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번의 연락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복성과 괴롭힘 의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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