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문자로 업무방해

전화·문자로 업무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난전화뿐만 아니라 의미 없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내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특히 신고전화(112, 119 등)에 거짓신고를 하거나 허위 긴급상황을 알리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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