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전화로'는 한국 법률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표시나 통지를 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주로 구두(口頭) 통지로 분류되어 서면과 달리 녹음이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4] 이는 행정이나 계약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분쟁 시 증빙이 어려워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녹취 시 동의가 요구됩니다.[4][5] 일반인은 중요한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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