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성적인

'전화로 성적인'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영상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경우 성립하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온라인 소통 증가로 사건이 많아진 성범죄로, 대화 맥락에 따라 혐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