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폭탄 업무방해

'전화폭탄 업무방해'는 특정 대상에게 짧은 시간 내 수많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전화가 과도하게 몰려 통화가 불가능해지거나 업무 집중이 어려워지는 경우 성립되며,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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