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폭탄

전화폭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단순 벨소리만 울리는 경우 욕설 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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