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홍보 아웃바운드 규정

전화홍보 아웃바운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걸지 못하며, 통화 시 사업자명·상품명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거부 의사 표시 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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