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반복 항의

'전화 반복 항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장난전화뿐 아니라 끊임없는 연락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수백 번 이상 반복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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